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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 (퀵서비스) 산재保險(보험) 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instance(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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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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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모 씨 (퀵서비스 기사): 원래는 통원치료도 해야 되는데 통원치료도 지금 못 받고 상태입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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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우리는 못 받아요
1.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소재
2) 現況과 쟁점
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1) 사용 종속 관계
- 특수고용assignment 자유 계약 노동 근로자 여부 -
3. 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 대안 / 논의
1. 입법론적 해결 대안
2) 법적 규제
3) 사회保險의 성격 도입 대안
4. conclusion
● 근기법상 근로자 관념
1. 의의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5. 근로자성 인정이 외외 결과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保險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집안 環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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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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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수고용직의 (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외국의 事例(사례) 및 시사점
1. 국제 노동기구 ILO 논의 現況
2. 프랑스 事例(사례)
3. 독일 事例(사례)
4. 시사점


?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保險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事例(사례) 및 시사점



노동부 우리는 못받는데 어쩌면 좋지요?
● 앵커: 학습지교사나 골프보조원 같은 특수고용직들에게도 산업재해保險을 적용하겠다라고 노동부는 발표하였으나 퀵서비스 기사직 간병인 상대로는 산재대상에서 제외돼 논란되고 있는 상태이다.

● 기자: 퀵서비스 기사 우 모씨는 3일 전 물건을 배달해 승용차와 접촉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 상태로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 특수고용직의 (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기타레포트 , 특수고용직 퀵서비스 산재보험 적용여부 논의와 외국 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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